동일한 법인내의 노조가 설립이 안 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노조가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한국○○(주)에서는 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들에게 “N(근무년수)+8개월”의 퇴직위로금이라는 보상패키지를 내걸고 공장근무자(천안, 조치원, 오산공장)와 본사근무자들 중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였음. 다만 조기퇴직신청자중 회사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조기퇴직신청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위 조정계획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공장 근무자와 본사 근무자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처리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회사방침이었으나 위 세곳의 공장은 각기 사업장별로 결성되어진 노조의 반발로 인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기 조건을 그대로 옮긴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어 졌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하 편의상 “제4호의 퇴직소득”이라 함)을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위 세군데 공장근로자들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을 구성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본사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사합의의 일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대다수의 본사근무자들은 위의 보상패키지등 퇴직조건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십명의 본사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신청을 한 것이므로 비록 회사와 본사근무자들간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회사측과 본사근무자간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사항)
상기내용처럼 본사근무자들은 공장근무자들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노사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해 근로소득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근무자들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