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금융리스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한 공제받은 세액 사용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금융리스에 대한 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금융리스에 의한 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리스료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