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았다가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래 -
〈갑설〉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한 포괄적 소득개념이므로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채무면제로 과세대상임.
〈을설〉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무자(근로자)의 기간이익 상실에 대한 대가이며 이자성격이기 때문임.
〈병설〉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