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함
전 문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 [ 질 의 ]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용역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당해 사업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에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특례대상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리해석상 금융 및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