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8.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
| 1. 주식매입선택권의 내용 당사는 주권 상장법인이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 : 1998년 3월 (2)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방법 : 신주발행 교부방식 (3)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부터 1년간(2001년 3월∼2002년 2월) 2. 질의내용 다음과 같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하고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 1998. 3. - 해당종업원 퇴직일 : 2000. 3.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 : 2001. 5. 〈갑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례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제1항 제4호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의 근무연수에 대하여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