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제5552호)의 적용에 있어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시행일(1998. 10. 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상향조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채권등의 범위에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이 포함되는지.
또한, 매출 금융채권의 경우 실제 매출일과 발행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