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8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신]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록 그것이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현황 및 질의사항) o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전직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 o 퇴직금누진제 폐지시 손실보상을 위해 이미 앞서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직원을 포함하여 재직중인 모든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인상키로 하고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에게 기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추가지급액과 기 중간정산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 o 기 중간정산받은 자가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이미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검토의견) 1. 소득구분 제1안 : 퇴직소득에 해당함 〈이유〉 o 재차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이미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기 중간정산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률을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o 기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와 받지 않은 근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기 중간정산기간에 대하여 인상된 퇴직금지급률에 의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유〉 o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기간까지는 추가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고용주도 추가지급의무가 없음 | | [ 질 의 ] | | o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세부담 회피를 위해 상여 등의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변칙처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 2.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제1안 : 직전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중간정산기준일까지 기간을 근속연수로 봄. 〈이유〉 o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은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지급하는 퇴직금도 중간정산시점 이후에 퇴직금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며 손실이 발생한 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므로 당해 기간에 귀속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3-2150, 1998. 7. 31 ). 따라서, 근속연수도 직전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도록 함 제2안 : 입사일로부터 당해 중간정산기준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봄 〈이유〉 o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입사일로부터 당해 중간정산기준일까지를 기준하였으므로 근속연수도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함 〈문제점〉 o 퇴직금 추가지급으로 근속연수를 고의로 늘려서 세부담을 줄일 우려가 있음 | | [ 질 의 ] | | 제3안 : 기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추가지급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기 중간정산퇴직소득에 합산하고 기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수정·재정산함 〈이유〉 o 퇴직소득을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각각 해당 근속기간의 퇴직소득에 귀속시키고 그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이 타당함 -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3-2150, 1998. 7. 31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