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연금저축금의 소득공제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불입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들 각 개인명의로 조감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저축금을 불입하여 주는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연금저축소득공제대상임. 〈을설〉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