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선고일2000.08.18
요 지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약사명의로 약국개설 후,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약사명의의 약국개설후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은 세법상으로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을설〉 실질적으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 개인의 의약품 조제용역제공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임.
o 약국이 법인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약사법에는 개인약국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대상이므로 세법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o 실질적 내용도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