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30
부동산 매각계약을 하고 분모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분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은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종중이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당해 부동산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건설회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동 종중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되는 것임 | [ 질 의 ] | |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건설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해 부동산에 있는 분묘 500 여기를 이장하는데 15억원을 지출하였으나 건설회사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 35억원을 지급받았음 이 경우 1995년부터 3년간 분묘이장을 위해 지출한 15억원을 2000년 지급받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