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7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법인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을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6276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2조 제9항에 의거하여 당해 금융기관은 채권의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 질 의 ] | | 2000. 3. 28 은행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만기일 2005. 6. 28)을 2001. 2. 20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명의변경된 후순위채권이 2001. 12.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지급(피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채무로 상기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핀결문을 받는 시점으로 보는지 채권명의 변경일로 보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계산된 수입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2005. 6. 채권 만기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양도시(2001. 12.)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와 구 소득세법 제46조 의 2항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 중개, 주선시키는 경우를 포함된다)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나 상기 후순위채권은 서울가정법원판결에 의한 개인 대 개인의 위자료 지급채무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융기관이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보유기간별로 실제 이자소득이 현금으로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의 현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지와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참고 : 상기 후순위채권의 실물은 은행에서 보관되어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