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시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타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들은 1997. 2. 26 S증권 대전지점에 세금우대 증권저축(산업은행채권)을 저축하였던 바, S증권이 업무정지됨에 따라서 1998. 1.에 동사로부터 D증권 대전지점으로 이관되었고 만기가 되어 인출예정이었으나 당시 S증권에 의하면 18,000,000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 세금우대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구두전언이 있는 바 증감원의 해석은 가입자에게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회신되었음.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당국의 해석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