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채권인수내용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조조정전문회사(법인)가 2000. 6. 은행의 자금대여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실채권(표시가액 141억원)을 30억원에 매입하였고, 2001. 6월 동 채권을 개인사업자가 동 전문회사로부터 33억원에 매입하였음. 2002. 3. 동 채권이 법원에 경락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채권은 은행이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이며, 채권의 권리보전상 법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후순위로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의 매입가액도 받지 못하며, 매매차익은 경락가액과 선순위채권과의 차액에 의하여 결정됨 ○ 질의요지 -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제1안) : 과세대상이 아님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사업성이 있는 경우 제외)으로 볼 수 없고, - 자금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님 - 또한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 이자소득에 해당함. ○ 채권 등을 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채권 등의 합계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자금사용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 -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문제점〉 이자소득은 일정소득의 확정적인 발생(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을 전제로 하는 바, 당해 소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