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및 소액부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6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 표시방법은 2002.01.01. 이후 퇴직자의 2002.01.0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과세ㆍ비과세분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지는 것입니다. ④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소득 관련 사항] 1. 매월별 원천징수 관련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규정 적용여부 <갑설> 각 기관에서 매월지급시 간이세액표 등을 적용하여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86조 의 규정 적용 <을설> 연금소득별 합산 및 종합과세대상임을 감안하여 인별 소액부 징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예)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급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면 당연히 합산되어야 하나, 소액부징수 규정적용시 합산불가능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표시 대상 <갑설> 2002.01.01이후 연금보험료 불입후 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2001.12말까지 불입된 연금보험료 상당액도 포함함 <을설> 연금수령액중 2002.01.01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으로 인한 과세 및 비과세분만 포함 <병설> 지급기관별 전체 인원 및 금액 기재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갑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등에 의해 원천징수 <을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2. 연말정산 관련 ① 연말정산 대상자 <갑설> 국민 등 공적연금으로 2002.01.01이후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소득세법제143조의4제5항의 금액(연간600만원)이상인 자만 적용 <을설> 국민 등 공적연금으로서 매월별 과세대상 소득중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은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의 규정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함 ② 연말정산에서 제외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갑설> 연말정산 제외자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을설> 연말정산 제외와 관계없이 합산과세를 위해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③ 매월 소액부 징수규정 적용자의 지급조서 제출 <갑설> 소액부 징수는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결과도 소액부징수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 면제 <을설> 매월 지급액에 대해 소액부징수 적용자는 무조건 지급조서제출 면제 ④ ①이 <갑설>인 경우 연간 과세대상 판단방법 <갑설>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실제지급액과 관계없이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예) 6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6개월분 지급액을 연으로 환산할 것인지 ⑤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 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갑설> 소액부 징수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면제 대상금액(연 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계산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 면제와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면제소득(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매월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함 3. 연금관련 소득구분 등 ① 연금지급 보류후 일시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 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 적용 <을설> 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② ①의 경우 추가지급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설> 법령상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연금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도 연금소득에 해당 <을설> 퇴직소득인 일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동령 제203조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임 ③ 연금지급 관계법령에 따라 기 지급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환수하는 경우 기 징수 납부한 세액의 정산방법 <갑설> 법체계상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아니함 <을설> 동 사유가 발생하는 공적연금이 지급자별로 종합과세 금액인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조정 환급 [원천징수 소득환수시 조정방법] <적용사례> ㆍ ○○공단은 의료업자(병원,의원,약국등)로부터 보험료 지급을 청구받아 일정절차에 따라 지급 -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의 3% 원천징수 - 동 공단은 기 지급액중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여 이를 환수 ㆍ 의료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절차를 통해 동 세액 정산 [질의] 기 지급액중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환수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 처리 방법 1. 소득세 확정신고전에 이를 환수한 경우 <갑설> 소득지급자가 동 환수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하면서, 당초교부된 지급조서를 수정교부 <을설> 당초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지급액과 환수는 별개로 보아 소득세 종합신고를 통해 이를 정산하여 납부행정의 효율성 도모 2. 소득세 확정신고후 이를 환수한 경우 <갑설> 환수액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한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 <을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환수월에 당해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 환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