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2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 [ 질 의 ] |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기간의 산정은 최초입사일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정산일 다음부터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