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질의내용 2001년부터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바, A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수익률부진 등의 사유로 동일회사인 A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배경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 주요내용(조특 제86조, 영 제80조) o 가입한도 : 매분기 300만원 이내 o 저축불입기간 : 10년 이상 o 연금수령방법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o 세제혜택 : 저축불입액 ×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o 중도해지시 소득세 부과 ①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②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