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시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 [ 질 의 ] |
| □ 금전의 무상대여 상황 및 질의사항 ○ 호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인출금계정을 통하여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대여 법인은 이를 장기차입금계정에 계상 ○ 이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안) 제1안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이유〉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들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무상대여를 부인하고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문제점〉 ○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맞지 아니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하고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 |
| [ 질 의 ] |
|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나,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무상대부한 금전에 대한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에 산입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를 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과 맞지 않게 됨 제2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소득세법 제41조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 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출자와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다만 인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제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