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 하도록 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은 부칙(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 소득세법(2000년) 제81조 제10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 가산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 규정에서는 사업의 규모를 열거하고 있음.
또한, 구 소득세법(2001년) 제81조 제10항의 내용도 위와 동일하나, 2000.12.29 세법개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의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치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개정령은 제1조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1999년 신규개업사업자의 경우 2000년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만기환산을 한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0년 세법의 문구대로 해석하여 만기환산을 하지 않은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