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식저축 가입자가 ‘96년중에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1년만기 일시납으로 체결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에 해지한 후 ’97.12.31일 이전에 근로자주식저축을 일시납으로 재가입 및 납입한 경우에 ‘97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4항의 단서규정은 중복통장(1인2통장)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4항에 의하면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1년만기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3년~5년 만기로 가입한 근로자간에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