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 [ 질 의 ] |
| (주)○○금융이 (주)○○○은행에서 매입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만기일에 추심청구하였으나 동금융기관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1) 갑설 : 이자소득임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하고 그것의 반환을 약속한 증권의 일종으로 동 증권의 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호 (§16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2) 을설 : 기타소득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21①10.)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3) 병설 :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주)○○금융의 순자산가액이 본 질의와 관련하여 감소하였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