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은 우리부 소득46073.203, 2000.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중도입사ㆍ중도퇴직 여부등에 관계없이 연가 소득금액(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질의 3’과 관련하여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소유자 차입자(채무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소유 본인 전액 공제 본인 단독소유 이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 자와의 공동소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 차입 본인의 채무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 다만, 각자의 채무 분담 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 4. '질의 4‘와 관련해서는 병설에 의하여 주택자금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5. ‘질의 5’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소유자 | 차입자(채무자)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소유 | 본인 | 전액 공제 | 본인 단독소유 이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 자와의 공동소유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 차입 | 본인의 채무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 다만, 각자의 채무 분담 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 |
| 소유자 | 차입자(채무자)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소유 | 본인 | 전액 공제 |
| 본인 단독소유 이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 자와의 공동소유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의 공동 차입 | 본인의 채무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 다만, 각자의 채무 분담 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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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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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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