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4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회신]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2.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소득 46011-2222(1999. 6. 11) 관련사항임. 2. 당사 ○○통신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과 회사의 “경영혁신 가속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및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가. 1998년도에는 o 인력조정 차원에서 신규충원을 중지하고, 3월과 5월 2회에 걸쳐 2,034명을 명예퇴직시켰고, o 임금조정 차원에서 성과급 100% 반납과 연·월차휴가 80% 사용(반납) 및 휴일근무통제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o 12월에는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하여 “경영혁신 가속화 추진계획”을 마련, 2001년까지 9,625명의 감축목표를 수정하여 2000년까지 15,000명의 인력을 감축키로 하였음. 나. 이에 따라 1999년 1월에는 o 7,000명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직급별, 사업장별 목표를 할당한 후 o 사내매체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적극 권유하여 5,142명을 명예퇴직시켜, o 노동부에서도 1999년 1월 ○○통신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바 있음. 다. 그리고 1999년 6월에는 o 3,000명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목표를 할당한 후 o 지난 1월보다 더 높은 강도로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있음. 3. 위와 같이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시에 따라 회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1999년도에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율 75%(평균임금 18개월분 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니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회신바람. 가.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율이 종전기준으로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1999년 1월 명예퇴직자 5,142명이 퇴직소득세 환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나. 1999년 7월중 퇴직금이 지급될 1999년 6월 퇴직자는 퇴직금 지급시부터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적용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재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