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교원의 범위는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기준과 관련임.
〈갑설〉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이 규정에 의해 비과세할 수 있음.
〈을설〉 전임교원 외에도 교내발령 교수인 비전임교원(객원·연구·석좌·교목·초빙·교환·대우·겸임·계약 교수 등)들도 이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