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농협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통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임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
| 1. 질의요지 단위농협의 조합장이 2000. 7월 전에는 비상임조합장에서 2000. 7. 1 이후 상임조합장으로 변경된 경우 2001년 퇴직시 비상임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금 지급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경우 그 경과조치에 따라 비상임 해당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1] 선출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근거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의사결정기관인 주총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관(농림부 승인)에서는 총회의결 사항으로 “임원의 보수 및 실비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단위조합의 의결기관은 “회원총회”와 “대의원 총회”운영 ※ 농어민 등이 회원인 관계로 지역별 대의원을 선임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규정 ○ 각 조합별 퇴직금 관련 규약 운영 - 2000. 6. 30까지 : 임원실비변상규약 - 보수규정 없음. * 임원의 실비지급에 대한 규약 - 퇴직공로금만 규정 - 2000. 7. 1 이후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 임원보수와 실비에 대한 규약 * 각 조합별로 퇴직공로금(비상임)과 퇴직금(상임)규정 - 2000. 7. 1 이후 종전의 명예직이 아닌 책임경영을 하는 상임조합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당연(농협중앙회 주장) |
| [ 질 의 ] |
|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형태 및 과세 2000. 6. 30까지 : 퇴직공로금(비상임) - 갑근 2000. 7. 1 이후 : 퇴직금(상임), 퇴직공로금(비상임) - 갑근, 퇴직 * 농협중앙회에서는 상임은 퇴직소득으로, 비상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토록 지도 * 2000. 7. 1 이후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상임조합장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당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으로 변경된 사례가 많음 (비상임도 있음) ○ 조합장 대부분이 2001년 선거에 의해 퇴임 - 조합장은 2000. 7전에는 비상임, 2000. 7. 1 이후 상임조합장으로 된 경우 2001년 퇴직시 비상임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금 지급토록 경과조치 마련(규약 및 농협중앙회 지시) * 2000. 7 이전에는 당연 비상임으로 퇴직금규정없이 “퇴직공로금”지급대상 - 근로소득 ㆍ 2000. 7 이후 상임조합장은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 - 퇴직소득 3. 검토의견 〈갑설〉 근로소득에 해당함 2001년 퇴직한 상임조합장에게 퇴직금지급규정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연 비상임기간분을 계산한 퇴직금은 - 정관상 임원보수만 정하고 있고, 퇴직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비상임기간에 해당하는 분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또한, 비상임조합장에서 상임조합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비상임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동일한 비상임기간에 대한 타조합장과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음 |
| [ 질 의 ] |
| 〈을설〉 퇴직소득에 해당함 단위농협의 의사결정기관은 회원총회 및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 총회(* 단위조합은 중앙회와는 별개인 독립법인임)이며 - 농림부 승인에 의한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규정을 총회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보수규약이며, 2000. 7월 “임원실비 규약”을 “임원 보수 및 실비규약”으로 개정하면서 계속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고 비상임기간분까지 포함한 것은 퇴직금의 계산방법일 뿐(비상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매년의 대상월수를 연장할 수도 있음)이므로 당해 규정에 따라 퇴직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 * 경과규정에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판단기준이 모호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