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다가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시, 대환후의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적용 여부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환후의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
| 1. 관련규정 2001. 12. 3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 서민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이라고 하였음 2. 질의내용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근로자가 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기존의 금리가 높은 민영주택자금을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대출로 대환하거나 기존의 금리가 높은 민영주택자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주택자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7항 제2호에 의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이유) 동 조항 개정취지를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산, 서민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의 중산, 서민층 근로자가 금리부담이 낮은 다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대환하는 경우 단순히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대환이 아니라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조세형평상 불공평함 |
| [ 질 의 ] |
| 〈을설〉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7항 제2호에 규정한 해당요건을 살펴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동일금융기관내에서 대환은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대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