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임.
2.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 공단에서 나오는 장애연금 월173,890원을 연으로 합산하여 합산금액의 100/20%를 소득금액으로 상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청구하고 있는데 장애연금에서도 보험료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