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B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경우 B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갑”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 해약하고, 같은 날 “을”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한 경우 “을”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서 각기 1구좌씩 비과세저축에 기압하여 현재 3개월을 불입하였음.
1996. 10. 21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했으나, 동 금고는 지점이 없고 원거리에 위치하여 매월 불입함에 너무나 불편하여 1996. 10. 22 위 통장을 해약하고 당일인 1996. 10. 22 ××상호신용금고에 이전 신규가입함.
(1) ○○상호신용금고에 신규가입했다가 사정으로 해약하고 해약한 당일 ××상호신용금고에 이전 가입했음.차후 중복사실이 확인되면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2) 당일 해약하고 당일 타금융기관에 이전 가입하여 중복이 되여 만약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