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성실한 신고가 최우선 되어야하며, 소득노출 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소득노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제도(신용카드복권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10만원거래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의무화)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탈세자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의사들의 경우 투명한 세금징수가 안되는지 궁금하며, 교육상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들의 소득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