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8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 46073-108, 1999.06.18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추가되어,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을 때, 재정산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현행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데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구분 | 경정 전 | 경정 후 | | 근로소득금액 | 10,000,000원 | 25,000,000원 |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40,000원 | 3,080,000원 | 갑설) 경정 전 근로소득 산출세액인 540,000원인다. 을설) 3,080,000 (10,000,000/25,000,000)=1,232,000원이다. (소득22601-1952, 1992.09.18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