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7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금․보상금․현상금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국민제보를 받아 심사기준에 적법한 제보건에 대하여 1건당 10,000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소득세법 제84조 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금액을 “매건”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상금의 경우 “매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교통위반차량 1대를 “매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유) 교통위반차량의 제보에 있어서 제보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당해 위반차량 1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매건데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최소단위를 “건”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을설> 지급행위 1건을 “매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유) “과세최저한”규정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는 소액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소득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최소한 지급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