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1. 퇴직금 제도개선 및 중간정산 과정 당 공사는 1999. 12. 31부로 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0. 1. 1부로 단수제로 변경하였음. 1999년말 확정금액(이하 “기득권”이라 함)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2000년말까지는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못하고 2001년 1월에 직원의 신청을 받아 신청 직원의 기득권 중 약 30%를 지급하였음 또한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2000년의 경우 평균임금변동률인 8.5%를 보상(2001년 7%)하기로 노사합의하였으며, 그 금액의 지급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퇴직시 또는 특정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중간정산 보상액 소득구분 예규 및 관련법령 2000. 4. 2의 국세청 예규(소득 46011-474)에 의하면 중간정산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보상액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0. 12. 29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음 3. 문제점 10년 근속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실금액과 중간정산 관련보상액을 퇴직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당 공사 근로자들은 퇴직금 제도변경에 따라 1차 손실이 있었고, 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중간정산금 분할지급에 따른 보상액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의 원천징수를 적용하게 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 반면에 자금사정이 좋은 기관의 근로자는 중간정산금 분할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하면서 기득권 확정일부터 중간정산 지급시까지 미지급기간 보상액을 퇴직소득으로 적용받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된다고 봄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적용시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퇴직한 개별 근로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혼란이 예상됨 |
| [ 질 의 ] |
| 4. 질의사항 당 공사 사례처럼 퇴직금 제도변경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지연에 대한 보상을 하더라도 변경후 퇴직금이 변경전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동 보상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 규정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와 동 보상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