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손해평가용역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3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질 의 ] | | 1. 현황 당 법인은 2001. 3. 1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음. 동법 제8조에 의거 농업인 및 관계전문가(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에 있으며,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동연장되며 손해평가업무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면서 실비정도의 교육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손해평가 1일당 평가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음 - 교육시 실비정도의 기본수당 또는 교육수당 지급 - 손해평가업무 수행시 평가수당 및 실비정도의 출장비 지급 - 손해평가인은 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으며 관련 손해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동 평가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음 - 손해평가업무는 실제 재해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함 2. 질의 이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에게 교육시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교육수당 및 출장비, 실제 손해평가업무에 종사한 경우 지급하는 평가수당 및 실비정도의 출장비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