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2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실사신고) 총수입금액 : 14억→매출누락 : 1억5천 - 1993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면신고) 총수입금액 : 10억→매출누락 : 3억5천 위에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경정하는지. 정부조사결정으로 인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률보다 몇배이상 높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서면 또는 실지조사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실지조사결정하고 누락된 매출분에 대하여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부분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