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래와 같이 예탁․대여금상환․인출하였을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8항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성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① 1989.01.01 우리사주의 취득일(법인의 대여금)
② 1989.01.25 동 주식을 ○○증권금융(주)에 예탁
③ 1995.02.15 대려금의 최종상환일
④ 1995.12.25 1995년 연말정산 시 대여금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음
⑤ 1996.01.30 예탁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동 주식을 전량 인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그 대여금의 사오한일이 속하는 연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았음 (1995년도 까지)
동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고 자본시작육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1996.01.30 동 주식을 인출하였으나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는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인출사유는 퇴직 후 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갑설>
기공제 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유)
자본시작육성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사주제도의 입법취지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저축장려 및 노사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유(예탁)하도록 하여 주식의 인출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우리사주취득에 따른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당해 취득주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반듯이 ○○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예탁하도록 하였던 것임.
따라서,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일정기간동안 예탁을 전제로 한 일종의 조건부 감면으로 보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다라도 당연히 추징해야 함.
<을설>
추징하지 않는다.
(이유)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추징요건을 규정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가 각각 1994.12.12법률 제4806호 및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어 동 조항이 삭제되었고 또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조항도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01.01 이후부터는 상기 추징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