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1998.0.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2001.01.0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12.3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 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은 1998.02.28일이며 상환일은 2001.02.28일입니다. 본 채권보유기간 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20%->15%로 개정되었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 여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02.28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복리 계산하게 되었으므로
1998.03.01~1999.02.28
1999.03.01~2000.02.28
2000.03.01~2001.02.28
기간별로 1999.02.28과 2000.02.28 그리고 2001.02.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또한, 15%에서 22&->20%->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합니다. 토지채권은 1년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상환일인 2001.02.28 일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채권 보유기간인 1998.02.28부터 2001.02.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 세율이 세 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인지를 정확히 알고져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채권의 원금이 1,000,000원이고 이자율이 10.5%인 경우 1998.03.01부터 2001.02.28까지(3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각각 몇%이며, 소득의 귀속년도도 1999.02.28, 2000.02.29, 2001.02.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1998.02.28~1998.12.31), (1999.01.01~1999.12.31), (2000.01.01~2000.12.31), (2001.01.01~2001.01.28)간의 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00.01.0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 소득금액은 2001.01.01부터 2001.02.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 만을 종합과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져 합니다.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원금: 1,000,00원
보유기간: 2000.03.02~2001.02.28(365일)
이자율: 10.5%
원천징수세율: 2000.03.01~2000.12.31(306일간) 22%
2001.01.01~2001.02.28(59일간) 15%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05.○○ 금융종합 과세 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