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 직원의 퇴직금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6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의 퇴직금지급시 소득세법 제62조 (→§48)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