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의 퇴직금지급시
소득세법 제62조
(→§48)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