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제25조 제1항)“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53조 제2항)의“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 제25조 제1항)의 간주임대료 과세규정을 1990. 12. 31 개정전의 선수보증금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