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토사석채취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3.25
요 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계산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주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소유의 하천에서 자기계산하에 모든 장비와 인원 및 비용을 투자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활동과 채취된 골재를 보관·상차하는 등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토사석채취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과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천은 국가소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당해 업종은.
| 국가기관 | 골재채취·보관·상차 등 대행 ←------------------ ------------------→ 대가지급 | 사업자 |
o 사업자가 모든 장비·인원 및 비용 일체를 투자
o 모래·자갈의 판매대금은 국가의 수입으로 함
o 사업자는 골재채취후 하상을 원상복구(원상복구보증금예치)
〈갑 설〉 토사석채취업
〈을 설〉 서비스업(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