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 등을 두지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계속 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4.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 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ㆍ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