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적용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4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회신] 1.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우리 원 예규 소득46011-35, 1995.03.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금의 만기일 이후 또는 매월별로 후지급(이자지급대상기간 경과 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정기예금이자의 지급방식을 고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선지급 (정기예금 가입과 동시에 만기일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선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 위의 선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적용세율은? - 선지급일에 선지급일 현재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 선지급일 현재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 후 선지급한 이자의 발생 대상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다면 예금의 해지 시 (만기 또는 중도)선지급 대상기간중의 이자발생기간별로 구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징 하는 등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일(선지급일)에 현행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후일 선지급한 이자의 발생대상기간 중 원천징수 세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선지급일)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납부 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므로 이미 소득의 귀속연도가 확정되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완료된 소득을 그 후에 이자발생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을설> 이자의 지급일(선지급일)에 현행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후 선지급한 이자의 발생대상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면 선지급 이자발생 기간을 원천징수세율의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유) 소득세법 부칙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살펴보면 “199○년 ○월 ○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이자의 발생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행 후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시에는 발생기간에 따라 변경된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납부 하고 있음. [질의2] : 1996연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위 선 지급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만기일까지의 이자(3년분)를 동 예금 가입일에 모두 선 지급하는 경우 선 지급된 이자의 귀속연도는? <갑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선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소득이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기 때문이다. <을설> 선지급된 이자의 발생기간별로 귀속연도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법률 제4803호 개정소득세법(1994.12.22공포) 부칙 제2조에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 계산기간 중 1996.01.01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