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정과 합산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0
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검토될 사항이나 본건 질의자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개인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와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정형외과를 개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