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상가(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하여 오던중 임차인들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매수인(임차인)이 20인 정도일 경우 매수인이 동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상기의 경우 매수인에게 각자 명의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