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한외국인학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3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한외국인학교도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 4(→§52 ① 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국민학교 과정전의 유치원 ㈜과 고등학교 과정후의 대학 (주)·대학원 등을 제외(다만, 근로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을 포함)하며,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학교도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주) 유치원 및 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1995. 12.)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1조 의 4(교육비공제) 제1항 각호(→§52 ① 4)에 규정된“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주에 주한외국인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