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경과전에 중도해약한 경우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도록 함
[질의1] 생명보험계약에서 회사가 "고지위반등의 이유로 해지처리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인지?
[질의2]
가. 월불입액 15만원의 개인연금저축2구좌를 동일 금융이관 또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1년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그중 1구좌를 중도해약하는 경우
나. 월불입액 100만원의 개인연금저축을 1년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동저축액의 월불입액을 50만원으로 감액하는 경우
- 가.나의 경우에 있어 추징대상여부및 추징세액의 산출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