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자가 중도해약하는 경우에 당해저축취급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상당액을 추징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상 환급금액이 추징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전혀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바
- 이경우에도 보험회사가 4%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축가입자가 별도의 세액상당액을 납부해야하는지, 미납시 이에 따른 납세부담형태?
- 저축한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할 때 부족액을 저축가입자가 별도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환급액 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