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기관이 자사발생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5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회신]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행 비실명 주주에 대한 주식 및 배당금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하여 오던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주식 및 배당금에 대하여 국고에 환수하고자 배당금 등에 대하여 추심의뢰 공한이 접수된 바 이에 따른 세율 적용여부를 확인코자 질의함. - 다 음 - 1. 사건개요 가. 1988. 6.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 은행 주주의 주식 및 배당금 등에 대하여 형사사건와 증거물로 주식을 압수하였으니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배당금 등에 대하여 압수해제가 있을 때까지 지급정지 요청 공한 접수 나. 1995. 9. 7자 배당금 등에 대하여 검찰압수사무규칙에 의거 국고에 불입코자 배당금 등 추심의뢰 공한 접수 다. 1997. 8. 4자 형사사건의 공소시효(1991. 8. 3)완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주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받아 국고납입하여야 하나 소재불명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6조 에 의거 1991. 4. 30자 총무처관보에 공고하여 1997. 7. 2에 공고기간 만료로 국고에 납입하게 되었으니 동 주식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공한접수 2. 당 은행에서는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있으나 주식배당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저명령 시행이전에 압수절차가 이루어져 있어, 이에 따른 주식 및 배당금 국고환수시 과징금징수 업무처리방법중 1) 명의인 양○룡씨가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명의인 양○룡씨가 재외국민으로 실명제 실시기간중 상당한 사유로 대리의 방법에 의해서도 실명전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전환기간의 연장으로 보아 추징없이 소득세 공제후 차액을 지급청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국가기관에서 압수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동 금융자산이 국가기관에서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징수 없이 배당소득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