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1998. 10. 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대상인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시행일(1998. 10. 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상향조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채권 등”의 범위에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선매출 금융채권의 경우 실제 매출일과 발행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