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외국법인이 철수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 법인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서 1991. 7. 6 ○○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여 1991. 8. 28에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절차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당 법인은 청산으로 인하여 1991. 11. 1자에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였으며 노사간에 기체결된 단체협약 제4장(근로조건) 제3절(퇴직금) 조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동 퇴직금지급 시점에서는 아래의 단체협약 제3장(인사) 제34조(철수 휴업시 보상)조항에 따라 당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철수보상금은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음. 〈 단체협약 제3장(인사) 제34조(철수휴업시 보상) 〉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지만, 은행이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한국에서 철수, 휴업,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변화의 조건에 대하여 조합과 충분히 논의, 협상하며 적절한 보상을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에 당 법인은 철수보상금액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계속 협상을 하여 오던중 금번 협상이 타결되어 철수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당 법인이 1991. 11. 1자에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게 될 상기 철수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이 유) 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퇴직소득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2-6-1…22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상기의 관계 법령들을 종합하면 퇴직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임 첫째,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이어야 함 |
| [ 질 의 ] |
| 둘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 세째,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 ③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의 철수보상금은 퇴직 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을 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이 유) 동 철수보상금은 단체협약 제4장(근로조건) 제3절(퇴직금)조문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3장(인사) 제34조(철수 휴업시 보상) 조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