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외국법인이 철수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 법인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서 1991. 7. 6 ○○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여 1991. 8. 28에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절차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당 법인은 청산으로 인하여 1991. 11. 1자에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였으며 노사간에 기체결된 단체협약 제4장(근로조건) 제3절(퇴직금) 조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동 퇴직금지급 시점에서는 아래의 단체협약 제3장(인사) 제34조(철수 휴업시 보상)조항에 따라 당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철수보상금은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음. 〈 단체협약 제3장(인사) 제34조(철수휴업시 보상) 〉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지만, 은행이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한국에서 철수, 휴업,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변화의 조건에 대하여 조합과 충분히 논의, 협상하며 적절한 보상을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에 당 법인은 철수보상금액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계속 협상을 하여 오던중 금번 협상이 타결되어 철수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당 법인이 1991. 11. 1자에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게 될 상기 철수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이 유) 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퇴직소득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2-6-1…22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상기의 관계 법령들을 종합하면 퇴직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임 첫째,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이어야 함 | | [ 질 의 ] | | 둘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 세째,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 ③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의 철수보상금은 퇴직 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을 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이 유) 동 철수보상금은 󰡒단체협약 제4장(근로조건) 제3절(퇴직금)󰡓조문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3장(인사) 제34조(철수 휴업시 보상) 조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