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23조(→§45③)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서울 용산에 A사업장(골재도매)과 충남 홍성에 B사업장(활석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A사업장은 그런대로 약간의 흑자를 얻고 있었으나 B사업장은 중공산 활석 덤핑으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1990년도에는 상당액의 결손이 이월된 바, 1991년도 소득세신고시 A사업장은 서면, B사업장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A사업장의 소득금액을 B사업장의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