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약방 약제비의 소득공제 대상 및 의료비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5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해당하는바, 한약방 등과 같이 약사법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해당하는바, 한약방 등과 같이 약사법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